"39% 법정 최고이자율 20%로 낮춰야"

입력 2012-08-2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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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네트워크 기자회견

법정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춰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업법·이자제한법·공정채권추심법을 전면 개정하고 불법 대부업자를 강력히 처벌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대부업법 제정 10년을 맞아 개최한 회견에서 “고금리 사금융 시장에 노출된 사람만 최저 500만명이고 4~5만개 대부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인하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약탈적 대출행위의 원리금을 모두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구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4월부터 이뤄진 피해접수 2만건 중 금융당국이 직접 불법행위를 점검한 것은 44개 업체, 450여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의 제윤경 대표는 “다중채무자에서는 능동적 채무조정과 탕감이 필요하다며 “대안적 서민저축제도의 확충과 금융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등록 대부업 이용자만 247만4000명이며, 이들이 대출받은 금액의 85.5%인 7조4000억원이 평균 38.6%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현행 법정 최고 금리는 3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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