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보다 우위 LTE 특허 앞세워 대반격 나선다

입력 2012-08-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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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네트워크 '상용 특허' 국면 전환 가능성…최종 판결 후 항소까지 장기전 대비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내 특허소송에서 배심원들이 애플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향후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 10.1 등 신제품의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26일 삼성 서초사옥 홍보관에 갤럭시S3 등의 홍보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연합뉴스)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준 미국 배심원단의 평결에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삼성의 특허와 기술력으로 충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지난 24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세기의 특허소송에 대한 미국 산호세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내심 ‘일진일퇴(애플의 디자인 특허 주장과 삼성전자의 통신특허 주장을 모두 일부 인용하는 것)’의 평결을 예상했지만, 배심원단은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2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현지에서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이 완패함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향후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혁신’을 바탕으로 통신특허를 주무기로 장착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평결에서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가 모두 인정받지 못했지만 LTE분야에서 표준특허 외에도 상용특허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출시될 애플의 신제품이 LTE(롱텀에볼루션) 기술적용을 피해가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

‘표준 특허’는 삼성이 보유하고 있어도 필수 기본기술이기 때문에 전 세계 업체들에 적정 대가를 받고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애플도 아이폰을 만들면서 삼성의 표준 특허를 사용했다.

하지만 ‘상용 특허’는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기술이라 공개할 의무가 없다. LTE폰처럼 고성능 제품일수록 ‘상용특허’ 기술이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삼성이 애플의 신제품을 분석한 뒤, 특허침해사실을 발견할 경우 이번 소송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 관계자는 “LTE 분야에서도 삼성전자의 통신망과 네트워크 기술력을 활용하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특허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애플이 먼저 크로스 라이센싱 등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승기가 삼성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

삼성그룹과 삼성전자는 이 날 각각 사내미디어 ‘삼성전자 Live’와 ‘미디어 삼성’에 게재한 공지문을 통해 “시장과 소비자는 ‘혁신’을 지향하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혁신’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허소송의 장기전에 대해서도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판사의 최종판결이 남았고, 이후에도 여러 재판과정이 남아 있어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에 대한 판결도 아직 한 달여가 남았을 뿐만 아니라, 판결결과에 따라 항소가 이어질 경우 소송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렸던 미국 현지에서의 재판진행이 1단계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전 세계 9개국에서 특허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글로벌 무선통신 분야 리더로서 당사의 혁신적인 제품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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