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조회공시, 알맹이가 ‘없다’

입력 2012-08-27 08:56 수정 2012-08-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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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갈수록 조회공시를 요구받는 상장사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만큼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유없음’과 관련된 답변이 대부분을 차지해 조회공시의 실효성 논란 역시 여전한 실정이다.

27일 이투데이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4일까지 거래소가 요구한 조회공시 건수는 총 45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조회공시 내용을 인정한 답변은 18%에 불과했다.

또 미확정 52%, 중요정보 없음 9%, 부인 19%, 기타 0.04% 등으로 조회공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82%에 달했다.

최근만 하더라도 쓰리원, 우리들제약, 광림, 삼부토건, 삼천리, 태창파로스, 아세아텍 등이 조회공시를 요구받았지만 “주가가 급등할 이유가 없다”거나 “이유를 찾지 못했지만 확인해 보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한 상장사 주식 담당자는 “주가 급등락에 이유가 없을 수 있겠느냐”며 “시간을 벌기 위해 ‘확인해 보겠다’ 등으로 답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상장사인 A사는 올해 3월 현저한 주가 급등 이유를 묻는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이유없다’고 했다가 두 달이 채 안돼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한 주식매매계약체결’이란 중요사항을 공시했다.

분명한 ‘공시번복’으로 볼 수 있지만 현 규정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 현행 규정상 상장사가 풍문 등의 내용을 부인공시한 뒤 1개월 이내에 공시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결정할 경우에만 공시번복으로 인정된다. 즉 한 달만 버틴 후 공시하면 무방하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대선 후보들의 행보가 본격화되며 관련 테마주들이 들끓고 있지만 경영에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성실 공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테마주 관련 기업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특정 정치인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공시에 넣으려고 해도 거래소에서 거절하기 때문이다. 공시 내용이 공시의무에 열거된 기업의 중대한 사항과 관련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테마주같은 경우는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공시하도록 하면 (투자자들에게) 혼란만 일으킨다”며 “조회공시는 ‘사유없음’이 나오는 게 정상이고 단지 투자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시그널 측면으로 보는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공시 번복기한 역시 기한을 두지 않을 경우 기업에 무한정 책임을 지우고 규제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이는 경영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시위반 혐의는 공시부에서, 불공정거래법인은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제재하는 등 일원화되지 않은 현재의 감시체제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과 투자자 보호라는 양날의 검 사이에서 명쾌한 해결책 제시를 못하는 거래소와 이를 교묘히 악용하는 상장사 때문에 조회공시가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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