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칼부림 사건 피의자 김모(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박강준 영장전담판사는 24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저녁 영등포구 여의도동 거리에서 전 직장 상사였던 김모(32)씨와 부하 직원이었던 조모(31·여)씨의 얼굴과 목, 배 등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나다가 길에서 마주친 행인 안모(32·여)씨와 김모(31)씨에게도 마구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A신용평가사에서 근무하며 동료로부터 비난을 받아 퇴사 후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자 이들을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으러 나온 김씨는 “범행을 후회한다”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