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행, 키코 피해 기업에 배상해야"…10조 손실 700여사 줄소송 예고

입력 2012-08-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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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측 "항소할 것"

환헤지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첫 승소 판결을 받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기존 판결을 뒤집고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키코 판매 은행에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키코 피해기업들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소송 포기기업들의 무더기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크다. 은행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어서 뜨거운 소송공방이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23일 엠텍비젼과 테크윙, 온지구, 에이디엠이십일 등 4개 기업이 키코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씨티은행 등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해액의 60~70%인 136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간 10~50%의 배상판결을 받았던 적이 있으나 이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의 배상 판결이 나와 사실상 기업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법원은 “기업이 과거 키코 거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 경험만으로 기업이 손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은행은 키코 가입으로 인한 손해 가능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을 했어야 한다”며 기존 재판부의 판결과 달리 거래경험 자체가 은행의 설명의무에 대한 경감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은행측은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나은행은 “법원의 판결문이 아직 도달하지 않아 어떤 이유에서 60~70%의 패소 판결이 났는지 현재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키코 사건의 경우 은행이 일부 패소한 사건도 있고 승소한 사건도 있어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키코로 피해를 본 210여개 기업들은 2008년 법원에 1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195사가 판결 선고를 받았다. 1심에서 대부분 기업들이 패소한 가운데 37사만이 10~50% 배상 판결을 받았다. 현재 2심까지 판결 선고가 난 20개 업체 중 17사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 당시 키코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은 700여사로 10조원의 피해를 받아서 이번 소송 결과로 다시 피해 기업들의 신규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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