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사, 내년부터 자본규제 강화된다

입력 2012-08-23 11:32 수정 2012-08-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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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바젤Ⅱ · 바젤Ⅲ 도입 ... 보완 자본 2.5% 추가 적립토록

내년부터 은행지주회사와 은행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신용리스크 · 시장리스크(바젤Ⅰ)와 함께 운영리스크도 고려하는 바젤Ⅱ가 도입된다.

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에 대한 8% 최저 규제비율 뿐만 아니라 보통주 자본 및 기본자본(Tire1 자본)에 대해서도 각각 4.5%, 6%의 최저규제비율이 적용되는 바젤Ⅲ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자본의 질적 규제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돼 은행지주사는 물론 주요 자회사들의 건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은행지주회사(보험사 제외) 및 은행에 바젤Ⅱ와 바젤Ⅲ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지주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에는 바젤Ⅰ에 의한 BIS자기자본 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 산출도 가능하게 하고, 2014년부터(2013년말 기준 BIS비율 산출 시)는 모든 은행지주사에 대해 바젤Ⅱ와 바젤Ⅲ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 자회사 대부분은 BIS비율 산출 시 자체 개발한 내부모형을 감독당국으로 부터 승인 받아 운영중이다.

은행지주사는 2015년까지는 기존에 승인받은 은행자회사의 내부모형을 이용할 수 있지만 2016년부터는 그룹 차원의 단일 내부모형을 구축한 경우에만 이에 대한 활용이 가능하다.

보통주 자본 및 기본자본(Tire1 자본)에 대해서도 최저 규제비율을 둬 자본의 질적 규제를 강화한 바젤Ⅲ는 2013년 부터 도입하는 한편 세부적인 수치 및 일정은 내부 검토 후 결정될 예정이다.

또 금융위기에 대비해 자본보전 완충 자본을 2.5% 추가로 적립하도록 했다. 자본보전완충 자본이란 위기 시에 사용하기 위해 평상시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자본을 말한다.

금감원은 “은행지주회사가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자회사 보유 자산에 관한 정보를 보다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등 그룹 차원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본의 질적 규제 강화로 은행지주 그룹 전체의 경영 건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주자본은 보통주, 보통주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 자본이며 기본자본은 보통주자본 및 ‘후순위로서 중도상환 가능성 없는’등 영구적 성격의 여타 자본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바젤Ⅱ 및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과 관련해 올해부터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은행지주회사로 하여금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해 2013년부터는 새로운 자본규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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