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찾던 환자 26%, 동네 병·의원으로 이동

입력 2012-08-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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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후 효과

지난해 10월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한 이후 경증·만성질환자의 4분의 1 정도가 동네 의원이나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본임부담 차등제는 감기나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과 고혈압·당뇨병·관절염 등 만성질환 52가지에 대해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의원·병원(30%)보다 높은 40~50%의 약값을 환자가 내도록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하기 전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만 찾았던 52가지 경증 및 만성질환자 76만40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25.7%가 의원과 병원에서 진료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제도 시행 전 4개월(2010년 10월~2011년 2월) 각각 78만1000명, 194만7000명이었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52가지 경증·만성질환자의 외래 환자 수는 시행 후 4개월(2011년 10월~올해 2월)동안 29만6000명(37.9%), 33만4000명(17.2%) 감소했다.

반면 병원과 의원의 같은 질환 외래 환자 수는 각각 21만3000명, 57만7000명 늘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증·만성질환자 내원일 수도 같은 기간 163만3000일에서 79만9000일로 51.1% 짧아졌고 종합병원의 내원일 수 감소율도 27.1%에 달했다.

같은 질환으로 병원과 의원을 찾은 환자들의 내원일 수가 각각 14만5000일, 311만6000일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세부 질환별로는 급성편도염, 위장·결장염, 후두·기관염, 급성 부비동염(축농증), 방광염 등의 순으로 병·의원으로의 환자 이동 현상이 두드러졌다.

올해 4월부터 시작된 의원급 만성관리질환제의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제도는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 의원을 정해 지속적으로 관리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진찰료 본임 부담율을 30%에서 20%로 깎아주는 것이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중순 현재까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고혈압·당뇨병 진료 건은 모두 977만28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00만6296건)보다 8.5% 늘었다. 이는 전체 외래 청구 건 증가율 4.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달 첫째 주를 기준으로 고혈압·당뇨병 때문에 의원에서 진료 받은 재진환자 중 23.2%는 만성관리질환제에 따라 진찰료 감면이 이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는 당뇨병 등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고, 만성질환관리제의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에 참여한 기관이 의료기관 인센티브를 더 받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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