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0명 중 8명, “옥외가격표시판 긍정적”

입력 2012-08-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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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음식점·이미용실에 의무 도입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옥외가격표시가 업소들의 이미지와 품질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1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소비자 및 업주를 대상으로 한‘옥외가격표시제 인식조사’결과 소비자의 77.4%가 옥외가격표시판이 업소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또 70.1%는 서비스 질이 유사할 경우, 옥외 가격표시 여부가 업소 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업주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참여업주 250명 중 50.4%가 시범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만족하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7.5%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16일~17일 이틀간 서울 송파구 신천역 부근 시범거리에서 소비자 500명, 참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재 옥외가격표시제 시범사업은 현재 서울시 송파구 신천역 부근, 강남구 학고을 거리, 부산시 수영구 광안리 주변, 사상구 덕포시장 주변 등 4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옥외가격 표시제란 음식점,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 업소의 건물 밖에 가격표를 내걸어 소비자들이 업소 외부에서도 가격정보를 사전에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을 업소 바깥에도 표시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 시행을 검토해 왔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10일까지 입법예고중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면적 150㎡(약 45평) 이상의 대형음식점과 휴게음식점(분식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은 음식점 출입구 주변 등에 메뉴와 가격을 표시한 옥외 가격표를 붙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지키면 영업정지 7일이 내려진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음식점은 8만여곳으로, 빵집 등 제과점이나 단란주점 등은 대상이 아니다.

옥외 가격 표시제를 이달부터 시범 운영 중인 서울 강남·송파구는 40㎝×60㎝크기의 옥외 가격표에 최소 5개 이상 음식 메뉴와 가격을 표기하고, 음식점의 출입문이나 바깥 벽면·창문에 붙이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옥외가격표시제를 소규모 음식점과 이·미용실은 물론 세탁업, 목욕탕, 체육시설, 학원, 숙박업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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