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초과 승선 요구 행위 적발시 과태료

입력 2012-08-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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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객사업자는 운임과 운송책임 등을 약관에 포함시켜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정원을 넘어선 승선 요구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해운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운법상 운송약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여객사업자는 운임과 선사의 운송책임·배상을 약관에 포함시켜 인터넷·여객터미널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내항여객사업자가 휴업 시 해상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다고 판단될 때만 허가받을 수 있고 휴업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또 여객선에서 정원을 초과한 승선 요구나 승무원 지시 위반 등의 금지행위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앞으로 100톤 이상, 500톤 미만 선박만 보유한 경우에도 평수구역 운항선박으로 등록이 허용되며 해운부대사업인 중개업과 대리점업, 선박관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던 유가보조금 지원 절차와 부정수급 대책도 규정에 명시됐으며 외항화물운송사업에서 수산물 운송 권한은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위탁된다.

이런 내용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2일 해운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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