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2030직장인…주택구입 수월해진다(종합)

입력 2012-08-17 12:32 수정 2012-08-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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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와 소득이 낮은 젊은 직장인의 주택구입 대출이 좀 더 수월해진다.

17일 정부는 17일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젊은층에 대해 연령대별 평균소득증가율을 기준으로 장래예상소득을 추산해 소득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DTI규제 보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그동안 보유자산은 있으나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자 등은 채무상환능력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은 감안해 개선안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를 구체화했다.

먼저 차입자의 선호에 따라 금융소득, 임대소득에 대한 기존의 신고소득을 인정해주면서 자산의 소득환산 기준을 택일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대출자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자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이때 금융회사는 순자산에 직전년도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 발표, ’11년 3.69%)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차주의 신용도·상환능력을 감안하여 DTI적용 소득규모를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자산의 소득환산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은 1건으로 제한한다.

또 젊은층에 대해 연령대별 평균소득증가율을 기준으로 장래 예상소득을 추산하여 소득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40세 미만의 무주택자가 만기가 장기인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된다.

개선안에서는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증빙소득에 신고소득 중 금융소득의 합산을 허용한다.

가령 연간 3000만원의 근로소득(증빙소득)과 1000만원의 금융소득(신고소득)이 있는 자가 연리 5%, DTI50%(신고소득 45%)

만기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근로소득 3000만원만 인정해 1억 8700만원선에서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1억 8700만원에 금융소득에 따른 대출한도 5600만원을 더해 총 2억 4300만원까지 대출받게 된다.

수도권의 6억이상 고가 주택구입 대출에도 가산항복이 적용돼 DTI한도는 서울은 50%에서 60%로, 경기와 인천은 65%에서 75%까지 상승한다.

역모기지 대출에 대해서도 DTI규제 적용을 면제한다. 다만 DTI규제 적용이 면제될 수 있는 적격 역모기지대출의 범위는 추후 확정된다.

이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한 소득추정시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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