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선고 관련 "즉각 항소할 것"

입력 2012-08-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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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인정 부문에 법률적 다툼 소지 있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6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위해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이날 김승연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화 측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의 유죄 인정 부문에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회장은 재무책임자인 홍동옥 여천NCC 대표(당시 그룹 재무팀장)가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회사 내에서 김 회장을 ‘CM’(체어맨)이라고 부르면서 상명하복의 보고체계를 거치는 점 등을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피고인들을 대법원 판결 확정이전까지 불구속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 신중히 검토했다”며 “유죄가 확실하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기로 했다”고 법정구속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홍동욱 여천NCC 대표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0억원,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에게는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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