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재단 “명칭 유지, 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진행”(상보)

입력 2012-08-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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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재단은 16일 재단의 명칭을 유지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안철수재단은 이날 오전 박영숙 이사장 주재로 열린 서울 한 시내 한 음식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안철수재단은 “엄정한 국가기관인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염두에 두는 한편, 재단의 설립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현재의 재단 명칭을 유지하면서 정해진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사재를 출연해 세운 재단의 기부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하며 사실상 재단 활동 불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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