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세법? 서민·중산층만 울상

입력 2012-08-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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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증세를 약속했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서민·중산층에 대한 혜택 축소가 더 많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대표적인 항목은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에 대한 비과세·소득공제 폐지다.

장마저축은 1994년 도입 이후 낮은 금리에도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 때문에 2009년 말 가입자가 12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서민과 중산층에겐 인기를 끌었다. 실제로 2010년 소득공제 혜택의 총 규모는 2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세제 혜택이 너무 과도하다며 폐지했다.

대신 정부는 보완 대책으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내놓았지만 가입 자격이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나 소득액이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로 축소된데다 비과세 혜택만 있고 소득공제는 제외돼 장마저축을 애용한 금융 소비자들이 갈아탈 수 있는 여지를 줄여놨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고 현금 소득공제를 늘린 것도 논란이다. 특히 신용카드의 소득공제가 축소될 경우 상대적으로 현금여유가 있는 고소득자들보다 현금을 쓸 여유가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들에게 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결국 카드사용을 주저하게 만들면서 사업자의 소득 탈루 여건을 더욱 손쉽게 만들어놨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퇴직 소득의 소득세율(3~7%)을 연금 소득(3%)보다 높인 것도 문제다. 물론 연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퇴직금 이외에 마땅한 소득이 없는 퇴직자에게는 안정적 소득원을 침해하는 조치다.

실제로 이와 관련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 상당수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 기한을 3년간 늘려 높은 간접세 비중을 유지했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으로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확대됐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연맹에 따르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ㆍ비과세를 폐지했을 때 1206억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로 1627억 원의 증세효과가 발생해 당초 세제개편으로 정부가 약속한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의 2400억 원 감세효과는 빛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연맹은“서민생계를 위협하고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폭 내려 간접세 비중을 낮추고 소득세 비중을 올리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 전문가는“장마저축은 폐지하고 세금 감면 혜택이 훨씬 적은 재형저축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이중적”이라고 비판하며“특히 이같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뒤 국회의 반응을 살펴 수정하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 또한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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