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제2금융권 금산분리 추진 ‘제동’

입력 2012-08-14 10:44 수정 2012-08-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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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서 이견 표출… 경제민주화 4호 법안 무산 징벌적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확대로 선회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제2금융권 금산분리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모임은 14일 오전 여의도연구소에서 모임을 갖고 금산분리를 증권·카드·보험 등 제2금융권에까지 확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논의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보류됐다.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비공개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금융과 산업 자본을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분리할 것인지 다음 주에 더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엔 법안이 나올 수도 있지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모임에선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설립인가 및 대주주 변경 시는 물론, 대주주에게 자격 유지의무를 부과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유권 및 의결권 제한 등에 있어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 의원은 “소유는 인정하되 금융과 산업, 보험까지 포함해 자본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방화벽을 완전히 칠 것이냐 여부 등은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토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관련법 개정안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건 앞서 당 지도부와 박근혜 대선 경선후보 캠프 등에서 불만이 표출된 데다 모임 내에서도 ‘너무 나갔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곳곳에서 제동이 걸린 탓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우리는 현실가능하면서도 금산분리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현 질서를 유지하자는 쪽에서 보면 강력한 안이겠지만 반대로 실효성 없고 말랑말랑하단 평도 있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실천모임은 금산분리 강화 법안 대신 이견이 적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4호 법안으로 우선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적용 대상 확대 △사인의 침해행위금지 청구권 도입 △전속고발권의 행사요건을 “명백한 위법행위를 의도적으로 한 경우”로 변경 △주도자 또는 최대 수혜자 리니언시 혜택 제한 등이다.

앞서 모임에선 ‘경제민주화 법안’ 1호(재벌 총수의 경제범죄 처벌 강화), 2호(재벌의 사익 편취 원천 차단), 3호(순환출자 의결권 100% 제한)를 잇달아 내놨으나, 이한구 원내대표는 “당론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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