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내년까지 연장…시장은 '시큰둥'

입력 2012-08-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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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하 1주택자 4%→2%로 유지…일부 지자체 거부 땐 강제 수단 없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가 내년말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작년 말까지 적용했던 수준의 추가 감면이 아닌 기존 세율을 연장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감면하는 혜택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9억원 초과 주택은 현행대로 4%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1억원 미만 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100% 면제규정도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25~100% 감면과 부동산투자회사(REITs), 프로젝트금융회사(PFV) 등에 대한 취득세 30~50% 감면도 연장된다.

정부가 취득세 감면 연장 혜택을 내놨지만 침체된 주택 시장을 회복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까지 특례세율로 적용되던 추가 감면(2%→1%)이 아닌 현재 세율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수부족을 우려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연장을 거부할 경우 딱히 정부가 강제할 수단도 없어 시장이 반기지 않는 또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세금 감면을 요구했는데 결과는 다르게 나온 셈”이라며 “아예 혜택이 일몰되는 상황보다는 낫겠지만 침체가 워낙 심해 시장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일부 지자체가 반발할 경우 대책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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