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취급기관, 개인 민감정보 다룰 수 있다

입력 2012-08-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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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제대혈, 인체조직 등을 취급하는 기관이 유전 정보나 개인 식별 정보 등을 다룰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각 시행령에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근거 조항을 덧붙인 것으로 지난해 제정돼 시행중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 건강 정보, 주민등록증를 비롯한 고유식별 정보 등을 처리하려면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들에 의하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뇌사판정기관 등은 장기 기증자 또는 장기 이식 대기자 등록, 등록 결과 통보, 장기 이식 대상자 선정 등의 사무를 위해 개인 유전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조직은행의 장도 조직 기증 및 채취 관련 동의, 조직 이식 결과 통보 등의 업무 과정에서 유전정보를 비롯한 자료를 다룰 수 있고 제대혈은행장이나 복지부장관, 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도 유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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