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희망자 신상정보 검증 강화

입력 2012-08-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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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제결혼을 하려는 사람은 신상정보 서류에 대해 공증절차를 받아야 한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 검진을 받아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개정 법령’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 중개업자는 만 18세 미만을 소개하거나 집단 맞선을 주선할 수 없게 된다.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범죄경력 제공 범위도 기존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에서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로 확대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금 1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제결혼중개업자만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영업정지 이상의 불법을 한 결혼중개업체의 자진폐업을 제한한다.

이밖에 불법 미등록자의 국제결혼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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