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융소득종합과세·대기업 최저한세 강화(종합)

입력 2012-08-01 11:51 수정 2012-08-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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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확대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1일 내년 한해 동안 1조8000억원 가량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복지확대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은 활력있는 경제, 튼튼한 재정, 안정적 미래를 기준으로 몇 가지 사항에 역점을 뒀다”면서 “새누리당의 총선공약 사항을 대부분 반영했으며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 조정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 완화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현행 4000만원이던 기준을 내년부터 3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새누리당은 2015년까지 2000만원으로 내리자고 제안했지만 정부가 반대하면서 추가 조정 여부는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과세 기준이 3000만원으로 낮아지면 4만5000명이 신규로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연평균 6000억원, 향후 5년간 3조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달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데다 앞으로 시장상황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효과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은 “종합소득세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선 바람직하지만 세수가 크게 늘어날 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향후 있을 당정협의에서 과세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나 부의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당정은 또 대기업에 한해 최저한세 세율(현 14%)을 상향 조정해 세수를 더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나 부의장은 “대기업의 조세 감면 한도를 축소한 조치로서, 세수확보 및 조세 형평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의 요건도 완화해 세수를 넓히기로 했다.

개편안에는 이밖에도 △엔젤투자소득공제율 확대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원양 및 외항어선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 등에 합의했다.

당정은 그러나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0.01% 부과’ 방안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합의했음에도 거래 위축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최고소득세율 38% 적용구간을 연소득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개편안의 세부내용은 기재부가 8일 공식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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