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주식형펀드 투자 가능해진다

입력 2012-08-0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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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IRP도 포함 적립금 40%까지

이르면 10월부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도 적립금의 40%까지 주식형 펀드 투자가 가능해진다. 기존엔 확정급여형(DB형)에만 주식형과 혼합형펀드 투자가 가능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발표하고 DC형과 IRP에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한도에서 혼합형 펀드 투자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시행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규정 변경사항을 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승인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사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도 기존 70%에서 50%까지 비중이 축소된다.

특히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의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규제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아 눈길을 끈다. 실제 기업들이 계열 금융사를 사업자로 선정해 영업하는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계열사와 거래비중을 분기마다 공시토록 의무화 한 것.

아울러 원리금보장 운용방법도 발행, 표지어음과 주가연계증권(ELS)등으로 구체화 했고 자사 또는 계열사 상품만 제시하는 행위에 제동을 거는 등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사업자 설명고지 의무도 강화시켰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이 건전히 성장 할 수 있도록 이번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했다”며 “이 밖에도 사업자 등록을 위한 운용, 전산 관리 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상향조정하고 가입자 교육 신설과 함께 업계 의견등을 수렴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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