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고소득자 세금 강화…금투업계 "증권사 어닝쇼크 불가피"

입력 2012-07-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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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도입하는 대신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방식으로 세법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혜 계층이 중산층 이상 자산가 계층에 몰려있고 비과세 감면으로 인한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범위 확대 등도 당초 방침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장내 파생상품과 상장지수펀드(ETF)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세제개편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심리 위축으로 주식 거래대금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각종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실적악화가 불보듯뻔하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 하락에다 각종 규제까지 겹치면서 증권사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며 "증권사들이 어닝쇼크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더욱이 차익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국내 차익거래시장은 외국인 독무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우정사업본부에도 주식을 메매할때 0.3%의 증권거래세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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