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입구에서 가격 확인하세요”

입력 2012-07-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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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부터 음식점 외부에서도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음식의 최종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0㎡(45평)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음식점 외부에 메뉴와 가격 표시가 의무화 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사전에 해당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방문하지 않는 한 음식점의 메뉴와 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 신고 면적 150㎡ 이상의 대형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하도록 했다. 최종 지불가격은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가격 표시 방법은 소비자 입장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출입구 주변 등에 표시하도록 하고,‘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집단급식소에서 지하수 수질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용수저장탱크에 살균·소독장비 설치를 의무화 했다.

아울러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해평가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의 분석자료를 근거로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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