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정년 60세 연장 등 노사 교섭 타결

입력 2012-07-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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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사장 고재호)은 27일 노동조합원 총회에서 7120명의 조합원 중 6896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이중 4186명(투표인원의 60.7%)이 찬성해 합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지난 5월 7일 첫 상견례를 시작한 지 80여 일만에 합의안을 이끌어내 하계 휴가전 협상을 마무리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노사가 합의한 주요 내용은 △기본급 5만6304원 인상 △성과배분상여금 400% △회사 주식 매입지원금 200% △교섭타결격려금 380만원 △정년 연장 (58세 +1년 +1년) 등이다.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사장은 “회사발전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에게 감사한다”며“이번 합의를 통해 한단계 성숙된 노사관계를 꾸준히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투표를 통해 합의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1991년부터 22년째 무분규 타결이라는 위업을 달성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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