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아 체벌·폭언은 인권침해”

입력 2012-07-2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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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생활시설의 교사가 장애아에게 지도와 관계없는 체벌과 폭언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5일 경기도 김포의 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아에게 체벌과 폭언을 한 재활교사들에게 주의조치를 내리고 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한 재활교사는 지난해 9월 야간에 A(11)양을 벌 세우는 도중 A양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서서 소변을 보라”고 말했다.

또 재활교사가 하지장애 어린이의 엉덩이를 발로 툭툭 건드리면서 “빨리 가라”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하는 등 폭언과 체벌을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인권위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특수성과 장애 아동들이 생활지도를 거부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재활교사들의 언행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권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이 생활시설 시설장 B(51·여)씨가 장애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을 조사하고 B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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