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한 사업주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

입력 2012-07-24 16: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24일 은행연합회 세미나실에서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임금등 체불사업주의 체불관련 정보를 신용정보로 활용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월 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정보 활용대상은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업주를 신용정보 활용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체불 청산을 유도하고, 체불사업주의 사망, 파산, 사실상 도산 등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신용정보 활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81,000
    • +1.58%
    • 이더리움
    • 3,393,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08%
    • 리플
    • 2,047
    • +0.44%
    • 솔라나
    • 124,800
    • +1.05%
    • 에이다
    • 368
    • +0.55%
    • 트론
    • 485
    • +0%
    • 스텔라루멘
    • 23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10
    • +0.04%
    • 체인링크
    • 13,590
    • +0.3%
    • 샌드박스
    • 107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