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발생경우 분담금 경감된다

입력 2012-07-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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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제도를 개선하고, 재난방송에 민방위경보방송을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31차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에는 현행 분담금 경감대상을 자본잠식 50% 이상인 사업자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한 전체사업자로, 경감하는 금액도 분담금의 최대 50%에서 100%까지 확대해 경영이 어려운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담금 경감 확대로 올해 총 12개 사업자가 17억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경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KBS·EBS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에 대해서는 MBC의 2/3를 적용하도록 한 현행 징수율 연동 규정을 삭제하고 방송사업자별로 경영성과 등을 반영한 분담금 징수율 책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지난 1월 공포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발표했다. 재난방송 범위에 ‘민방위경보방송’을 포함하고, 재난방송 대상사업자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관보게재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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