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탈북자, 유공자법과 국군포로법 동시 수혜가능"

입력 2012-07-23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무공훈장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된 국군포로의 북한측 가족이 월남하는 경우 이들도 관련법상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2월 관련 사례를 접수한 국가보훈처가 요청해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등을 해석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제처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국군포로법)에 따라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확인된 경우 이와 별개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유족 등록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국군포로법상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해당 사례의 경우 4천790만원)을 받고 국가유공자법상 유족으로서 교육지원, 취업지원, 주택분양 특례, 보조금 특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두 법에 따른 지원ㆍ예우가 규정목적, 지급형태, 지급방법 등에 있어 상이하므로 양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대해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523,000
    • -1.04%
    • 이더리움
    • 3,406,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1.84%
    • 리플
    • 2,062
    • -1.25%
    • 솔라나
    • 130,400
    • +0.69%
    • 에이다
    • 392
    • +0.77%
    • 트론
    • 513
    • +1.18%
    • 스텔라루멘
    • 235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30
    • -1.45%
    • 체인링크
    • 14,620
    • +0.07%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