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현지통화로 결제하세요"…신용카드 원화결제 자제

입력 2012-07-23 12: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외 여행·인터넷 쇼핑 시 원화로 결제할 경우 추가 금액을 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감원은 30일 해외 여행 또는 해외 인턴넷쇼핑 시 신용카드 원화결제를 이용할 경우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청구된다는 민원이 발생해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소비자 경보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원화결제를 이용하는 것은 DCC서비스에 해당해 실제 물품·서비스 가격에 약 3~5%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DCC서비스란 해외에서 카드 거래시 거래금액을 고객의 자국 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카드사들은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비자, 마스터 등 해외 카드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는 해외에서 원화로 카드 결제하더라도 결제대금을 달러화로 환산해 국내 카드사에 청구하며 구갠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한다.

'원화→달러화→원화'로 환전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폭이 더해져 최초에 카드로 결제한 원화금액과 최종 청구 금액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환율 하락기라고 가정해도 3~5% 수준의 DCC수수료 변동폭 보다 커야 오히려 청구금액이 적게 낼 수 있는데 보통 원·달러 환율 변동폭이 1%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한 효과를 거두기는 희박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전업계 카드사 7곳의 해외 원화거래 금액은 463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DCC수수료(3% 가정)는 139억원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가맹점들이 DCC 수수료를 받기 위해 원화 결제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면서 "해외 가맹점의 카드 원화결제에 따른 DCC 수수료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해외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해외여행 또는 해외 인터넷 쇼핑 시 원화로 카드 결제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 "하루만 4개월 치 팔았다"…G마켓 'JBP 마법' 뭐길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250,000
    • +0.82%
    • 이더리움
    • 3,097,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1.55%
    • 리플
    • 2,087
    • +1.31%
    • 솔라나
    • 130,100
    • +0.08%
    • 에이다
    • 391
    • +0%
    • 트론
    • 438
    • +1.15%
    • 스텔라루멘
    • 248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70
    • +4.15%
    • 체인링크
    • 13,600
    • +1.49%
    • 샌드박스
    • 123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