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여름방학 ‘학원 불법캠프’ 뿌리뽑는다

입력 2012-07-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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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기숙형 교습, SAT·NEAT 대비반 집중단속

교육과학기술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학원에서 실시하는 불법캠프를 집중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말까지며 단속 대상은 17개 시·도와 학원 중점관리구역 7곳(서울 대치동·목동·중계동,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경기 분당·일산)의 학원이다.

점검 내용은 △대학·평생교육시설·미인가 시설을 임대하거나 숙박시설을 갖춘 불법 캠프식 교습 △SAT(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NEAT(국가영어능력시험) 대비반의 불법·편법 교습 및 허위·과대광고 △기숙학원의 재학생 주말반 불법 운영 등이다.

불법 운영이 적발된 학원은 시정명령·경고, 교습 정지, 등록 말소, 형사 고발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교과부는 지난달 11∼30일 학원을 대상으로 1학기 기말고사 및 여름방학에 대비한 불법·편법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국 8201개 학원에서 654건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3∼5월에 총 1601건, 매달 평균 534건을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약 22.5%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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