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주선 의원 법정구속

입력 2012-07-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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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서 박주선(무소속) 의원이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7일 심문을 받으려고 법정에 출석한 박 의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30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준하는 심문 후 귀가시킬 예정이었으나 35분간 심문 뒤 곧바로 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은 구치소로 이감된다.

재판부는 이번 영장 발부와 관련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이 진술을 번복한 가운데 이번에 박 의원이 구금되지 않으면 사건 관계자의 진술번복을 유도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4ㆍ11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 등을 동원해 경선운동을 하고 동구 관내 동장들의 식사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1심 재판부가 요청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1심 재판부가 요청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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