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채권단 "법정관리 신청 철회 협의 착수"

입력 2012-07-1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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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을 앞두고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환기업이 이를 철회하는 방안을 두고 채권단과 협의에 착수했다.

16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채권단과 삼환기업은 이날 오후 금감원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금융권의 지원방안이 마련되면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채권단 관계자는 “하도급업체 등 700여개 거래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관리가 개시되기 전 이를 철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삼환기업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은행들은 오는 19일 채권은행협의회를 열어 삼환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한다. 긴급 자금을 300억원 이상 수혈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삼환기업 관계자도 “타이밍이 안 맞아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일 뿐이다”며 “자금이 지원되면 언제든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환기업은 이번 주 120억원 어치 어음의 만기가 두 차례 돌아오지만 현재 보유한 현금이 54억원에 불과해 어쩔 수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이날 오전 공시했다.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 행사가 동결돼 어음 만기를 넘길수 있게 된 만큼, 채권단의 만족스러운 자금 지원방안이 마련되면 삼환기업은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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