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근의 스마트學]방통위의 승부수 '通'할까

입력 2012-07-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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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산업부 팀장

그동안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허용 여부에 대한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의 갈등이 결국 통신업계의 승리로 끝나는 분위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따르면 사실상 통신사들이 망 트래픽 관리를 허용토록 했다. 같은 날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각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망 중립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지만, 이 날 발표된 기준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mVoIP 문제를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던 방통위의 입장은 고수된 셈이고, 통신사는 영향력이 더욱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통신망이 더 이상 국유재산이 아니고 사유재산이라는 점에서 방통위가 발표한 이번 기준안은 지극히 보편타당한 결정일 수 있다. 사유재산의 주인인 통신사가 효율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트래픽 관리이기 때문이다.

물론 방통위는 통신사의 임의적인 트래픽 차단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통신업계가 트래픽관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보안성과 안정성 확보 등 공익적 목적에 국한한다는 전제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통신사가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통신사가 트래픽 차단이라는 선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통위가 제시한 공익적 목적의 트래픽 차단이 아니었을 때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다.

또 하나의 우려되는 점은 이번 결정이 콘텐츠 사업자들의 서비스 다양화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의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높아져가고,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가 나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통신사업자들의 망 트래픽 관리 권한이 부여된 이상 자사의 이익에 침해될 수 있는 콘텐츠가 나올 경우 mVoIP 허용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재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현재 망 이용대가 지불여부를 두고 협의중인 통신사업자와 스마트 기기 제조사간의 협의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게중심이 통신사로 기울어져 협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결국 통신사업자들은 효율적인 망 관리를 통해 수익성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더욱이 최근 논란이 mVoIP 허용여부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번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는 스마트TV와 N스크린 등 유무선 통신망을 활용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포함돼 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방통위는 시장의 자유경쟁으로 통신사업자들이 권한을 남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콘텐츠 사업자들은 콘텐츠를 개발할 때마다 통신사업자의 눈치를 봐야 할 수밖에 없다.

방통위는 결국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자본주의 논리에 기초해 망중립성 논란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스마트하지 못한 관련법규의 개정 없이는 ICT산업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조치는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업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가 임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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