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남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집행정지

입력 2012-07-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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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 대형마트들이 휴일에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방법원은 롯데쇼핑, 메가마트, 이마트, 홈플러스가 부산 남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뮤휴업일 지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본안 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산 남구의 대형마트 2곳(이마트ㆍ홈플러스)과 기업형슈퍼(SSM) 10곳이 오는 22일부터 둘째, 넷째 일요일에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부산 남구는 지난 4월10일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8시)과 의무휴업일(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을 지정한 조례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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