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보이스톡 제한 가능"…카카오·시민단체 '발끈'

입력 2012-07-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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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트래픽 관리를 사실상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카카오톡을 서비스하는 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과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13일 이동통신사가 망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공개했다.

일정 요금제 이상 가입자에 한해 한정된 용량에 한해서만 mVoIP(모바일 무료 인터넷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현행 방침이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난 여론을 감수하고 이동통신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재 LG유플러스(U+)는 전체 가입자에게 mVoIP를 허용하되 요금제에 따라 30MB~1.5GB의 데이터를 mVoIP로 허용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5만원대 이상의 요금제 가입자만 180MB~3000MB의 mVoI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카카오와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등에서 꾸준히 해왔던 논의 자체가 물거품이 됐다는 지적이다.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뿐 아니라 향후 나올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들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IT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넷,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들로 구성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같은 날 방통위의 기준(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기준(안)은 망 혼잡 관리를 위해 사실상 모든 형태의 서비스들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특정 유형의 트래픽 차별을 허용하는 것은 관련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이용을 인위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망중립성 원칙에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기준(안)이 망 혼잡을 유발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 등을 우선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포럼 관계자는 “표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트래픽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혁신적인 기술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술적, 자동적인 방식이더라도 이용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이용자가 어떤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차별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래픽 관리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기준안은 무선인터넷에서 데이터 사용량 한도를 초과한 이용자에 대해 동영상 서비스(VOD) 등 대용량 서비스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허용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준안을 업계에 알린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망중립성 관리 기준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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