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동금리대출 금리변동 내역 고지 강화

입력 2012-07-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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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는 변동금리대출 금리변동 내역에 대해 고객들에게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회사들이 변동금리대출약정시 금리 감면항목을 대출약정서에 명시해야 하고, 대출기간 중 기준금리와 가산금를 구분해서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한연장시에도 대출약정시와 동일하게 상세 안내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된 배경은 금융회사가 대출기간 중 변동할 수 있는 금리 감면항목 적용 등에 대한 내용 안내를 충분하게 하지 않아 고객들이 당초 약속했던 감면항목이 실제 반영되지 않거나, 정확한 금리변동 사유를 알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에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대출약정시 고객별 금리 감면항목, 감면금리, 감면기간과 감면조건 미충족시 금리가 상승한다는 점 등을 대출약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보통 금융 소비자들이 자신의 대출금리가 오른 경우 시장금리가 올라서 금리가 인상된 것으로만 이해한다는 점을 고려해 계좌표시 및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을 통한 변동내역 안내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하여 안내해야 한다.

이밖에 대출만기 연장시에도 최초 약정시와 동일하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내용을 사전에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3분기 중 각 권역별로 금융회사의 대출약정서·내규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시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안내·고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변동금리대출 부당운영 유인을 제거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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