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법률안’ 발의

입력 2012-07-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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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은 8일 예금보험공사가 지배주주인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경우, 금융지주회사에 포함된 지방은행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분리매각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에 편입된 광주은행 등 지역은행의 분리매각과 관련한 법률적 걸림돌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장 의원은 “광주은행의 지역 환원을 위해서는 복잡한 법률적 걸림돌 해소와 정부 당국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우선 우리금융지주 매각시 광주은행을 분리매각 하도록 하고 인수의 주체를 지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 당국과 꾸준한 대화를 진행하고, 경남은행의 매각과도 연계된 만큼 새누리당과도 공조할 것”이라며 세부적 법률 검토는 물론 지역의 인수 역량 결집을 통해 광주은행이 지역은행으로서 온전히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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