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한국형 버핏세’ 법안 발의

입력 2012-07-0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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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상위 38% 세율 구간 ‘3억원 초과’ →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이 ‘한국형 버핏세’ 모습을 갖추도록 과세대상을 0.16%에서 1%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득세법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되는 소득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말 이용섭 의원의 주도로 신설된 38% 최고세율 구간은 ‘한국형 버핏세’로 불리면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전체 소득자의 0.16%에 해당하는 3억원 초과로 결정된 법안이 통과되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과세구간을 소득상위 1%에 해당하는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는 “지난해 말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수적 횡포로 법안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 부자에 증세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7%에 비해 크게 낮아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며 “제대로 된 부자증세로 부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38%의 최고세율 구간 과세대상자는 전체 소득자의 0.16%인 3만1000명에서 0.73%인 13만9000면으로 늘어난다. 세수 증대 효과는 6359억원에서 1조15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이 의원은 MB정부의 부자감세로 19.2%까지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2007년 21% 수준까지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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