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엔, 15억원 규모 채권 압류·추심 결정

입력 2012-07-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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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엔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김택만씨가 청구한 15억원 규모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판결 결정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3.22%다.

회사 측은 “엘앤피아너스가 가진 채권을 김씨가 양도받아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이미 엘앤피아너스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청구한 채권에 대한 무효확인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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