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개정안 의결…MVNO사업자 전파사용료 3년간 면제

입력 2012-07-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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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가 사용하는 무선국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를 3년간 면제하고 사물지능통신(M2M) 관련 전파사용료 감면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방통위는 개정안에서 MVNO의 성공적인 시장안착을 위해 MVNO가 사용하는 무선국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징수 3년간 유예하기로 결의했다. 또 사물지능통신 산업 활성화와 3㎓ 이상 고주파 대역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파사용료를 감면도 결정했다.

방통위는 다만 입법예고에 포함된 이동통신 전파사용료 감경은 재정수지 악화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개정 범위에서 제외했다.

한편 방통위는 농어촌지역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산간·도서지역 초등학교의 교육망, 산불예방 등에 사용되는 ‘초소형 지구국’ 개설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규제를 완화했다.

또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시장여건 변화와 주파수 활용의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할당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역무제공 외 다른 용도로 활용 시 별도 납부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에 의결된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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