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7월 매주 금요일 음주운전 일제 단속 실시

입력 2012-07-05 12: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청은 휴가철인 7월 한달간 매주 금요일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음주운전 일제단속은 주요 휴양지나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지에서 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횟수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찰청은 음주운전 일제단속 외에도 음주운전 근절 홍보동영상, 도로전광판 사용 및 전단지 배포 등을 활용해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에너지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3: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86,000
    • +2.06%
    • 이더리움
    • 3,437,000
    • +4.63%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1.3%
    • 리플
    • 2,288
    • +6.02%
    • 솔라나
    • 138,900
    • +1.61%
    • 에이다
    • 422
    • +2.93%
    • 트론
    • 439
    • +0.46%
    • 스텔라루멘
    • 261
    • +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70
    • +1.83%
    • 체인링크
    • 14,520
    • +1.75%
    • 샌드박스
    • 131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