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신청 접수

입력 2012-07-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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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성실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신청 접수 업무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성실외국인근로자란 국내 체류기간(4년10개월~6년)동안 자의에 의한 사업장변경 전력이 없는 외국인근로자로, 취업근로를 마치고 출국한 후 3개월 이후 재입국해 기존 업체에 재취업 할 수 있다. 30인이하(뿌리산업은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만 재고용이 가능하다.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제도를 활용하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필수절차인 내국인 구인노력(7~14일) 절차가 생략되며,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에서 특별한 국어시험을 면제받아 출국 3개월 이후 송출기관과 협의해 즉시 입국이 가능하다.

성실외국인근로자 재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http://fes.kbiz.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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