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외환銀, '포괄여신한도 보증'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2-07-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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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외환은행과 '포괄여신한도(Credit Line)'보증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포괄여신한도보증은 신보가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미리 설정하고, 기업은 보증금액과 보증기한 이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자유롭게 선택해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기업은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신보의 신용평가를 받을 필요 없이 1회 심사만으로 보증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은행도 적정규모의 여신한도를 미리 설정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업력 3년 이상의 신보 신용등급이 양호한 기업으로 최대 30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신보는 지난해 말에는 기업은행과, 올해 3월에는 국민은행과 포괄여신한도보증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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