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아프면 최대 90일까지 휴직가능

입력 2012-07-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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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가족의 질병과 사고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이 휴직제도가 신설된다. 또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아이를 돌볼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로 지금까지는 가족이 아픈 경우 연차 휴가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90일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돌봄대상, 사용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휴직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지만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함으로써 일과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08년 신설됐지만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여 근무하는 것으로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임금은 줄지만 육아휴직보다 소득 감소가 적고 경력단절이 되지 않는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신기창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제적 사정 등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하기 곤란했던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돼 가족 내에 아픈 사람이 있을 경우 석달 정도 가족을 돌본 뒤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다음달 2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되고 내년 2월 2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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