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법 개정 …“직불금 산정방식 바뀐다”

입력 2012-07-0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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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쌀직불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직불금 산정방식 등이 변경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쌀직불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2014년 변동직불금 지급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고정된 쌀 변동직불금 지급액 산출에 적용되는 현행 ha당 61가마가 63가마로 늘어난다.

또 2005년부터 현재까지 ha당 쌀 단위생산량을 61가마로 고정해 적용하던 것을 5년 주기로 재산정해 정하도록 기준도 마련된다.

특히 쌀 변동직불금 산정에 적용되는 목표가격 산출시 필요했던 수확기 쌀값 변동비율 산정방식도 기존 3개년 산술평균값 변동비율에서 5개년 절단평균값(최고·최저치를 제외한 평균) 변동비율로 변경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도별 작황과 가격편차가 심한 농산물의 특성상 산술평균을 적용할 경우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값이 반영돼 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일반적 가격추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소득보전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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