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강남등 개문냉방 영업 집중 단속

입력 2012-07-01 16: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명동과 강남 등 출입문을 열고 냉방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시작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1일부터 문 열고 냉방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지자체별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초 적발시에는 경고장이 발부되고 이후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적발시 50만원에서 매회 벌금이 50만원씩 올라가 최대 4회 이상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시행 첫날인 1일에는 지자체별로 주요 상권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43,000
    • +0.46%
    • 이더리움
    • 2,664,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304,900
    • +1.5%
    • 리플
    • 1,529
    • -0.52%
    • 솔라나
    • 104,900
    • +0.1%
    • 에이다
    • 274
    • +1.48%
    • 트론
    • 469
    • +0.21%
    • 스텔라루멘
    • 240
    • -2.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30
    • +0.89%
    • 체인링크
    • 11,680
    • -0.93%
    • 샌드박스
    • 59.63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