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선택제 셧다운제 오늘부터 시작

입력 2012-06-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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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에 이어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오늘부터 본격 적용된다.

'게임시간선택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 대해 게임 이용 및 시간을 부모가 관리할 수 있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면 청소년은 게임회원 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부모에게 자녀의 회원가입 신청사실을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게임업체는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이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 운영해야 하고 게임 이용 1시간 마다 ‘과도한 게임 이용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의 주 사용층인 청소년의 게임 이용이 제한되는 만큼 게임 이용 시간이 줄어들겠지만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넥슨, 넷마블, 네오위즈 등 주요 대형 게임업체가 부모가 자녀의 게임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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