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포공항 택시·콜밴 불법영업 특별단속

입력 2012-06-27 07:16 수정 2012-06-2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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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김포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자행되고 있는 택시·콜밴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나선다.

서울시는 택시·콜밴 불법영업을 막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7월 1달 간 현장단속과 CCTV 채증을 병행한 전방위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7월 초부터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내·외국인이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해 택시와 콜밴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고자 이번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7월1일부터 김포공항에 1일 2개조 총 8명의 현장단속원을 투입해 입·출국장, 국내·국제선 택시승차대 등을 순회하며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주간에 불법 영업이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국제선과 국내선 승차대에 배치되고, 야간에는 주로 공항 내부 도로를 배회하면서 손님을 찾아 호객행위 하는 택시와 콜밴을 단속한다.

단속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골라 태우거나 요금을 흥정하며 호객하는 행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요금을 청구하는 등 모든 불법 영업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콜밴에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조작해 운행하는 행위도 주요 적발 대상이다.

시는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한국공항공사와 공조해 공항 내·외부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불법영업을 적발하기로 했다.

정법권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인 김포국제공항의 이미지가 곧 ‘서울’의 이미지”라며 “외국인의 관광 편의와 서울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시행하게 됐으며, 앞으로 특별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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