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영세사업자 대상 보안서버 구축 지원

입력 2012-06-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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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협회(OPA)와 함께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영세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보안서버(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보안서버는 전송구간에서 해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사용이 어렵도록 암호화해 사전예방 및 추가적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전문성 부족·비용 소요 등의 이유로 구축에 소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경제적인 이유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보안서버 구축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이며, 보안서버 구축지원(무료)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 또는 개인정보보호협회(www.op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안서버 구축 지원(무료)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에 대한 기술자문 및 컨설팅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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