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양변기·수도꼭지 절수설비 기준 강화

입력 2012-06-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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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개정 내달부터 실시… 연간 3134만톤 더 아낀다

7월부터 신축건물의 절수형 변기와 수도꼭지 등에 대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물 사용량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달 1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변기는 1회당 사용수량을 최대 15ℓ에서 6ℓ로, 소변기는 기존 최대 4ℓ에서 2ℓ로 강화했다.

또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는 1분당 배출되는 최대 수량(공급수압 98kPa 기준)을 기존 7.5~9.5ℓ에서 5~7.5ℓ로 강화했다.

다만 물탱크가 부착된 ‘로탱크형 양변기’는 양변기 제조업계 여건을 고려해 2014년 1월 1일까지 최대 7ℓ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뒀다.

이와 함께 변기·수도꼭지 등의 제품에 대한 적용기준은 기존 업종 구분을 없애고 제품별 기준으로 단일화했다. 개정 전에는 신축건물 및 숙박업, 목욕장업, 골프장업 등 업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 1회당 13ℓ를 사용하던 양변기를 6ℓ 절수형 양변기로 교체 시 가구당 연간 약 37톤의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체 가구의 5%가 교체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연간 3134만t의 수돗물을 추가로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12년 7월 1일 이후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및 시설은 새로운 기준에 따른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건축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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