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양변기·수도꼭지 절수설비 기준 강화

입력 2012-06-25 08: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도법 개정 내달부터 실시… 연간 3134만톤 더 아낀다

7월부터 신축건물의 절수형 변기와 수도꼭지 등에 대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물 사용량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달 1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변기는 1회당 사용수량을 최대 15ℓ에서 6ℓ로, 소변기는 기존 최대 4ℓ에서 2ℓ로 강화했다.

또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는 1분당 배출되는 최대 수량(공급수압 98kPa 기준)을 기존 7.5~9.5ℓ에서 5~7.5ℓ로 강화했다.

다만 물탱크가 부착된 ‘로탱크형 양변기’는 양변기 제조업계 여건을 고려해 2014년 1월 1일까지 최대 7ℓ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뒀다.

이와 함께 변기·수도꼭지 등의 제품에 대한 적용기준은 기존 업종 구분을 없애고 제품별 기준으로 단일화했다. 개정 전에는 신축건물 및 숙박업, 목욕장업, 골프장업 등 업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 1회당 13ℓ를 사용하던 양변기를 6ℓ 절수형 양변기로 교체 시 가구당 연간 약 37톤의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체 가구의 5%가 교체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연간 3134만t의 수돗물을 추가로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12년 7월 1일 이후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및 시설은 새로운 기준에 따른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건축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쿠팡Inc, 1분기 3545억 영업손실⋯4년 3개월 만에 ‘최대 적자’ [종합]
  • 첨단바이오 ‘재생의료’ 시장 뜬다…국내 바이오텍 성과 속속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11: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35,000
    • +0.22%
    • 이더리움
    • 3,488,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3.49%
    • 리플
    • 2,084
    • +0.48%
    • 솔라나
    • 127,600
    • +1.75%
    • 에이다
    • 386
    • +3.49%
    • 트론
    • 506
    • +0%
    • 스텔라루멘
    • 237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60
    • +1.09%
    • 체인링크
    • 14,440
    • +3.22%
    • 샌드박스
    • 112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