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서 흡연·취사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2-06-2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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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림공원 안에서 흡연을 하거나 취사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중부권지역 장기 가뭄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함된 국립공원 산불예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은 가뭄이 극심한 지역에 위치한 북한산, 계룡산, 치악산 등 3개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공원 내 흡연, 취사행위 및 인화물질 반입을 철저히 금지하며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특별단속 기간 동안에는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에 준하는 비상근무체계가 유지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탐방객들은 흡연이나 취사, 인화물질 소지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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