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의정활동 살펴보니…의원 10명중 고작 3명만 법안 발의

입력 2012-06-21 10:46 수정 2012-06-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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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는 1건도 없어

제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지 20여일이 지난 가운데 국회의원 10명중 3명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의원에게 첫 세비(1031만원)가 지급된 20일 현재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213건에 달했다.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은 82건이다. 민주통합당 의원은 125건, 선진통일당은 4건, 무소속은 2건 등이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1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전체 의원중 28.7%인 86명이 법안을 1건 이상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중 41명(27.3%)이 1건 이상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통합당은 43명(3.9%), 선진통일당 1명, 무소속 1명의 의원이 3주간 일을 한 셈이다.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3선 째인 오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등 15개의 법안을 내놨다.

이어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14건, 같은 당 박기춘 의원이 8건을 발의하면서 야당이 1위부터 3위를 모두 차지했다.

새누리당에선 이재영 의원이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을 제출해 여당 내 1위를 기록했다. 민주당에선 김동철 의원이 6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 뒤로 새누리당에서 김태원·서상기·이주영 의원이 5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에선 우윤근·이찬열·장병완·조정식 의원 등이 5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까지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을 비롯해 7명의 의원이 법안 4건을, 9명의 의원이 3건, 16명의 의원이 2건, 42명의 의원이 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개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이들 법안이 언제 빛을 볼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첫 번째 임무는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을 작성할 때 대표발의 3분의2 이상의 초선의원이 참석해 만들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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